행정도시건설청은 29일 건설교통부에서 종중 임야 대체취득 금지의 근거가 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이날부터 행정도시 예정지 내 임야를 소유한 종중들이 공주시, 연기군 및 예정지 연접 시`군`구의 임야를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주시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종중은 대전시 유성구와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에 위치한 임야를 취득할 수 있다.
행정도시 예정지에는 253개의 종중이 전체 보상 대상 임야의 34.7%에 해당하는 242만평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체취득이 금지돼 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협의 보상을 거부해 왔다.
건설청은 종중 임야 대체취득 허용으로 행정도시 예정지 내 종중 소유 임야에 대한 보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청 이병훈 주민지원본부장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전까지는 협의 보상이 가능한 만큼 종중 임야에 대한 협의 보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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