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및 현안 보고’를 통해 “기업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전담법인의 출자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기업도시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이 만들어지는대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검토중인 방안은 일정 신용등급 이상으로 한정하던 기업도시 전담법인 참여 업체기준을 종교재단, 협회 등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기업도시 개발 출자금중 출자총액제 예외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도시기반시설 건설에 투입되는 개발비의 10%에 대해서만 출총제 예외가 인정돼 기업도시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지자체가 기업도시 연결 접근로와 상하수도 등 인프라 건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토지의 직접사용 의무비율(20-50%) 완화 등도 검토중이다.
한편 지난해 선정한 전남 무안군(산업교역형), 충북 충주, 강원 원주(이상 지식기반형), 전북 무주, 충남 태안, 전남 영암.해남(이상 관광레저형) 등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는 최근 대부분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을 마무리하고 개발계획을 수립중이며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대로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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