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도입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다음달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각종 건축행위에 대해 아파트는 평당 10만원, 주택은 평당 7만원 가량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납부 대상은 기반시설 설치 수요를 유발하는 주택, 상가, 빌딩 신·증축, 재건축, 재개발 등의 건축 연면적이 200㎡(60평)를 초과하는 건축물이 해당된다.
이들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권자인 시장·군수가 건축 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부과하고, 건축 행위자는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실수요자들이 부담금을 떠안을 수밖에 없어 주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
20~30평 정도의 소규모 아파트를 매매하려 해도 시행사가 부담금을 아파트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하게 되면 주민들이 200만~300만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작은 규모의 주거지를 마련하고서도 대규모의 건축 행위의 일부로 포함돼 부담금을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원주택 등 대규모로 건설되는 일반 주택에 입주하는 주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결국 본인이 직접 60평 이내 규모의 주택을 지어 입주하는 것이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도 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원인·수익자 부담 원칙 실현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며 “정부와 기초단체에서 각각 배분받는 30%, 70%의 부담금을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용지 확보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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