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고시앞 민원 잇따를듯
대전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이 30일 고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전지역 7곳의 정비사업 예정지에서 준주거용지가 제외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된 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고시를 앞둔 202곳의 도시정비사업 예정지 가운데 탄방1구역을 비롯, 도마4구역, 도마7구역, 도마9구역, 부사1구역, 부사2구역, 석교4구역 등 7곳에서 준주거용지가 제외됐다.
대전 서구 탄방동 513번지 일원의 탄방1구역은 당초면적 12만7689㎡ 가운데 준주거용지 3만3905㎡가 빠졌다.
이와 함께 제외된 준주거용지는 도마4구역 9071㎡(당초면적 8만2903㎡), 도마7구역 6713㎡(당초면적 32061㎡), 도마9구역 5864㎡(당초면적 4만5252㎡), 부사1구역 3800㎡(당초면적 3만9404㎡), 부사2구역 2778㎡(당초면적 1만3353㎡), 석교4구역 5706㎡(당초면적 8만8207㎡)로 나타났다.
상업과 주거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닌 이들 준주거용지(지난 1988년 8월 지정)는 당초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공람에는 포함돼 있었지만 대전시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이번 기본계획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대해 28일 탄방동 주민들은 대전시를 방문하고 제외된 준주거용지를 도시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포함시켜달라는 등의 의견을 제기했다.
주민 김모씨는 “공람을 통해 준주거지역이 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왔다”며 “한 동네에서 구역이 잘라져 나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시청 관계자들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고시를 앞두고 해당 주민들의 이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탄방1구역 이외에도 6곳의 도시정비사업 예정지구에서도 준주거용지가 제외됐기 때문에 해당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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