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재계가 2007년 최저임금 산정을 놓고 첨예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보장치 않는 사업장이 부지기수 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노동청이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대전·충남 10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지급실태를 단속한 결과 47개(46.5%) 사업장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모두 219명이며 금액으로 따지면 5300여만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 및 건설업 분야가 24곳으로 전체의 51%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사업 서비스업 10곳, 의료 7곳, 도소매업 3곳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대전의 모 건설업체는 주 44시간 근로자 2명에 대해 최저임금인 월70만 60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월 60만원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공주의 모 식품회사는 역시 주44시간 일하는 근로자 14명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 65만 6400원을 지급해 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까지 적게 줘 모두 257만 630원의 임금을 착취한 것으로 노동청 단속결과 밝혀졌다.
이같이 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은 직원 수가 적을수록 많아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최저임금제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분석됐다.
위반사업장을 규모별로 살펴볼 때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이 26곳(55.3%)으로 나타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는 5인미만 사업장 16곳, 100인미만 4곳, 100인이상 1곳 등의 순이었다.
이번 단속은 고용보험을 받고 있는 근로자만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단기 취업형태인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까지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동청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최저임금제 지도, 감독활동을 통해 취약근로자의 최저 근로조건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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