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결제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받을수 있는 ‘이중발급’지적에 따라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 기능을 기존의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결제원은 당초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 신규 발급을 중단키로 했으나 사용고객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용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정보통신부의 지적에 따라 발급 중단 시기를 다소 늦추기로 했다.
범용 인증서와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 신규 발급이 중단되면 이전에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신용카드로 30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공통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발급 중단 시점 이전에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범용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갱신·재발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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