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종부세 대상자들이 자신이 보유한 임대주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이듬해에 재신고하지 않아도 효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지난해 처음 시행된 종부세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면서 우선적으로 종부세액이 1만원 미만일 때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건설·매입 임대사업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이듬해 이후 다시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효력을 인정, 세금부과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종부세 대상자들이 자신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손쉽게 게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정비, 올해말 신고.납부 때부터 활용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는 물론 모든 국세는 납세자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종부세가 첫 도입된 지난해 납세자들이 '세액계산이 어렵다'는 민원을 잇따라 제기,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간소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