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1부(김이수 부장판사)는 25일 중소기업 대표 박모(39)씨가 “형식상 사업주일 뿐 근로자인데 사업주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신청 반려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기는 하지만 사장P씨가 원고를 업무상 지휘하고 직원 채용.퇴직 권한을 행사한 점과 급여 등을 종합해 보면 P씨가 회사를 대표하고 경영하는 실질적 사용자라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씨는 중소 건축자재 생산업체 D사에 1999년 입사해 생산부장으로 임명됐고 사장 P씨가 이직 방지를 목적으로 회사 투자를 권유해 지분 10%를 투자한 상태에서 근무하다 2002년 초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됐다.
그러나 자금 운영내역 결재나 인사권 행사 등은 사장인 P씨가 맡아 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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