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설치된 신고센터는 대리운전자, 퀵서비스 배달원, 행사도우미, 연기지망생 등이 불공정한 계약조항으로 인해 당하는 불이익을 없애나간다.
불공정 약관조항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비롯해 상대방의 이의제기 및 추가보수 청구금지, 과도한 손해배상예정액, 사업자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면제하는 과도한 면책조항 등이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확대해 사회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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