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두선 기자 |
충남도내 공중보건의 지도·점검 취재 과정에서 나온 이 말은 ‘인본행정’을 구현한다는 충남도의 구호를 의심케 했다.
점검을 자주 하다 보니 지적 사례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해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하면 어느 정도 공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단속=많은 적발’이라는 등식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용납될 수 있을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사례가 충남의 30% 수준에 머무는 충북도는 그만큼 소극적으로 점검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충북도에서 들으면 발끈할 수밖에 없는 논리다.
공중보건의 지도·점검은 관련 지침에 따라 기초단체에서는 매년 분기별로 총 4차례씩, 광역단체에서는 매년 1회씩 실시하도록 돼 있고, 충남이나 충북 모두 이 지침에 따라 점검 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점검 활동은 그만큼 지적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말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인데 많이 단속을 해 많은 지적사례가 나왔다면 ‘단속을 위한 단속’이거나 ‘진짜 문제가 많은 것’이라는 논리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일이다.
공중보건의 문제가 언론에 부정적으로 비춰지면 곤란해지니 적당히 해명한다는 발상은 그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
공중보건의는 의대생들이 의료 활동을 통해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신분의 차이만 있을 뿐 주민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본분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이들이 본분을 잊은 채 ‘일탈행위’를 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만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인본행정’에 충실한 것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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