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대기업과 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기업에 대해 20일부터 특허법률구조지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허법률구조사업은 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영세 개인발명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소기업에 대해 특허 등 산업재산권 분쟁시 심판의 경우 200만원까지, 소송의 경우 500만원까지 대리인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허청은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 증가와 중소기업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중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의 분쟁에 대한 최대 지원금액은 권리당 1000만원까지, 대상자당(중소기업 포함)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변리사회(02-3486-3486)나 지역지식센터 또는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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