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대상은 주로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산재해 있는 대도시 주변 지자체들이며, 난개발 및 투기 우려가 있고 개발사업 인.허가 건수가 많은 곳도 포함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건축, 농지.산지 전용 허가 등 토지관련 개발사업 인.허가▲불법 증축, 무단훼손 등 불법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 ▲위장전입 및 편.탈법에 의한 농지.산지 취득 등 토지거래허가업무에 대해 집중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모니터링 및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난개발 및 불법행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조사에서는 부동산업체 등이 농어민이나 위장전입자의 명의를 빌려 경관수려지역에 대규모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후 불법 분양하는 사례,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지역에 대규모 목욕휴양시설 건축을 허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밖에 해당 지자체가 특정인의 농지.산지 불법훼손 행위를 묵인한 사례, 위장전입을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농지.산지 투기목적으로 불법취득하거나 증여나 매매예약을 가장해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한 사례 등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인.허가 부당처리 및 불법행위를 묵인한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는 한편 농지.산지 불법훼손에 관해서는 인.허가를 취소하고 불법행위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대응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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