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6일 낙후된 구시가지의 광역적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법 상 재정비 촉진지구(주거지형 15만평 이상, 중심지형 6만평 이상)로 지정된 구역에서 재개발사업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20㎡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투기방지 차원에서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구역지정요건이 완화되면 가구 밀도가 높아져 재건축사업구역에 포함돼 왔던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도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구릉지 등으로 떨어진 2곳 이상의 개발 예상 지역은 한 구역으로 통합할 수 있으며 구릉지나 공원 등의 용적률이 다른 구역의 용적률에 추가될 계획이다.
건축규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의 용도지역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고 용적률의 경우 국토계획법 상 상한까지 완화돼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재개발사업이 25.7평 이하의 주택건설비율을 60%,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0%로 낮아지며 늘어난 용적률의 75%가 임대주택 건설(중대형 20~40%)에 반영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시 정비 사업에서의 모범 개발 단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이와 관련 촉진 지구 지정 등에 관한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노후지역이 최첨단 시설로 탈바꿈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9월까지 시범 사업지구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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