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871만 가구의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한 뒤 5월 한달동안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4만7596건이 접수됐다.
대전, 충남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각각 484건, 167건 등 모두 651건으로 조사됐다. 대전은 전체 공시 28만2950가구 가운데 484건(0.17%), 충남은 전체 공시 28만8165가구 중 167건(0.06%)의 이의 신청이 제기됐다.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이유는 ‘조세부담 과다’(50.3%)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으며 ‘시세와의 균형’(14.5%), ‘주택 개별특성과 여건 고려’(13.2%) 등도 적지 않았다.
건교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오는 22일까지기초조사를 거쳐 가격을 산정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 30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세형평상 집값이 상승한 만큼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