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재 잠정 조사된 입주 대상자들이 상호 중복돼 있어 입주 대상자 한 가구에 2가구 이상의 임대아파트가 분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입주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기준 한계생활자 419가구, 1억원 미만의 보상금 소액 수령자 952가구, 세입자 973가구 등 총 2344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도와 군은 우선 행정도시 예정지내 영세민 중 한계생활자를 입주 대상자로 확정하고 보상금 소액 수령자 및 세입자가 중복돼 있거나 한 가족이 여러 가구로 분리돼 있는 가구를 확인한 뒤 한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입주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도와 연기군, 공주시, 행정도시건설청, 토지공사 등 5개 기관은 지난 3월 행정도시 예정지 내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3년까지 340억원을 들여 15평 내외의 임대아파트 1000가구를 건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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