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등이 겹치면서 시.도 및 시.군.구 의회의 조례제정이 늦어진데 따른 것으로, 자치단체 발주 지연을 초래하는가 하면 일부 물량은 조달청으로 발주가 넘어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극심한 수주난 속에서 지역에서 발주되는 물량에 대한 지역업체 배려 및 보호를 기대하던 지역업체들은 박탈감 마저 느끼고 있어, 조속한 심의위 구성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적용돼, 각 시.도에서 발주하는 50억원(추정가격) 이상의 공사와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30억원 이상의 공사는 해당 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 처리된다.
이를위해 시.도 및 시.군.구 각각의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지만, 지방선거 등의 일정으로 대전시와 충남도, 시.군.구에서는 대부분 심의위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
충남지역 시군의 경우 지난달 까지 심의위원 추천을 의뢰한 곳은 일부에 불과했으며, 충남도는 지난 8일에야 심의위원 추천을 관련기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와 각 구청은 아직 심의위원 추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다음달 자치단체장이 새로 취임하고 지방의회 원구성을 고려할 때, 조례제정 및 심의위원 추천 등의 절차를 거치려면 7, 8월은 지나야 심의위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의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주가 함께 연기되고, 충남도 종합건설 사업소 등의 일부 물량은 조달청을 통한 발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업체들에게 아쉬움을 주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수주난 속에 지역 발주물량 마저 타 지역에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면서 “조속한 심의위 구성을 통해 지역업체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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