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정통부와 협의해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대여받아 입찰에 참가하거나 대여할 경우 최고 1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전자서명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인증서 대여를 통해 브로커나 하나의 업체가 복수로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행위가 발생하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가격에 의한 약식평가만 이루어지는 소액 시설계약 제도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오는 11월부터 1억원이상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도 시공경험 평가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키로 했다.
구자현 전자조달본부장은 “7월부터 처벌이 강화되면 일부 소액시설공사 입찰에서 이루어졌던 공인인증서 불법대여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인증서는 악용되는 경우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는 만큼 업체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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