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중도해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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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중도해지 신중해야

<경제칼럼>

  • 승인 2006-06-12 00:00
  • 엄선정 하나은행 둔산 PB센터팀장엄선정 하나은행 둔산 PB센터팀장
최재만씨는 2005년 7월 5일 1년제 세금우대 정기예금 4000만원을 가입했다.
1년뒤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안전하게 예치해 두었는데, 만기 한 달을 앞둔 지금 20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해 예금을 해지하려고 한다. 예금금리는 연 4.5%인데 만기 전에 해지하면 연2% 밖에 이자를 못 받는다고 해 고민을 하고 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금융기관을 거래 하다 보면 간혹 고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몇가지 사례를 들어 최재만씨에게 조언을 해보겠다.
예금에 가입할 때는 0.1% 포인트의 금리도 따지면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되면 다급한 마음에 이자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중도해지가 필요할 때는 해지할 예금의 성격과 약관 그리고 대출여부 등을 잘 따져보고 활용하면 이자손해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상담자의 경우 2000만원이 필요해 만기를 한 달 남긴 상태에서 가입금액 4000만원 전액을 중도해지한다면 62만원의 이자만 받게 되며, 또한 세금우대 혜택도 사라진다. 대신 예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는 경우를 생각 해보자.

대출금리 연 6%를 가정하고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한다면 1개월간의 대출이자 10만원만 부담하고 전체 예금에 대해서는 세금우대 혜택까지 받아 정상이자 162만9000원을 받을 수 있고, 대출이자를 빼면 152만9000원의 이자를 받게 된다.

따라서 전액을 중도해지할 경우에 받을 이자 62만원과 비교한다면 약91만원의 이익이 되는 셈이다.
분할해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정기예금 중에는 만기해지를 포함해 3회까지 분할해지가 가능한 상품이 있는데, 이런 상품을 이용하면 예금 가입금액 중에서 일부만 필요할 경우 전체를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인출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분할해지한 금액만큼만 연 1~2%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는다.

비과세상품의 경우 비과세상품은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상품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망, 퇴직, 해외이주, 천재지변, 사업장의 휴업이나 폐업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확인되면 정해진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우대저축, 근로자우대신탁, 개인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해당된다.
전환이 가능한 경우 만기가 되기 전에 찾아도 손해가 적은 상품도 있다.

맞춤식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는 모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제 연 4.5%의 예금에 가입하고 3개월 만에 해지할 경우 연 1~2%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 받는 것이 아니라 3개월제 예금이자인 연 3.8% 정도로 적용 받는데, 이런 상품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 예상될 때 가입해 금리가 상승하면 언제라도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금에 가입할 때는 예치기간을 미리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부득이하게 예금을 해지할 경우에도 무작정 해지하기 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또 하나의 길임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 조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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