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주택 거래세율 우선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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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주택 거래세율 우선 인하

이르면 9~10월부터… 개인-법인간 공평과세 고려

  • 승인 2006-06-12 00:00
  • 최재헌 기자최재헌 기자
정부 지방세법 개정 추진



정부는 신규분양 주택의 거래세율을 우선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현재 신규주택 분양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간 거래세율은 부가세(농특세·교육세)를 포함하면 4.6%로 개인-개인 간 거래세율인 2.85%보다 훨씬 높다. 인하시기는 연간 지방세수 추계가 가능한 9∼10월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1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8·31부동산종합대책의 원칙에 따라 거래세율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개인-개인 간 거래세율과 개인-법인 간 거래세율의 불형평성을 해결하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거래세율의 불형평성에 대한 민원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번 거래세 인하에서 개인-법인 간 거래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개인-법인 간 거래세율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2조원 가량의 세수감소가 우려되는데, 보유세 증가분으로 해결하고 여력이 있으면 개인-개인 간 거래세율도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존 주택을 사고 파는 개인-개인 간 거래세율은 취득세 1.5%, 등록세 1.0%이며 농특세(취득세의 10%), 교육세(등록세의 20%)를 포함하면 모두 2.85%이다.

그러나 개인-법인 간 거래세율은 취득세 2.0%, 등록세 2.0%이고 농특·교육세를 포함하면 모두 4.6%로 개인-개인 간 거래세율에 비해 1.75%포인트나 높다.

거래세율 인하시기는 국회 파행이 없다면 9∼10월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야 모두 거래세 인하를 원하고 있는 데다 ▲국회에서 거래세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의결할 경우 시행을 내년 초로 미루면 거래 동결의 문제가 발생하고 ▲정부도 5·31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여론을 탄력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모습을 가능한 한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국회 일정 등에 문제가 있으면 거래세 인하시기는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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