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및 창업자에게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들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할 경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원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개인들이 출자하여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합은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투자조합’은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그 외의 조합원으로 구성합니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기일을 3월 이상 경과한 채무가 1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등록요건은 ① 출자금총액이 2억원 이상 ②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 ③ 조합원수가 49인 이하 ④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이상 ⑤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모집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성계획에 따라 결성을 완료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서에 ①조합규약 ②조합원 명부 ③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총회 개최일 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넷째, 등록을 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등록을 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①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②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및 주소 ③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④ 당해 조합의 존속기간이 기재된 등록원부를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원부는 자기 디스크 등으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개인투자조합은 ① 존속기간의 만료 ②조합원 전원의 탈퇴 ③ 개인투자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④ 조합원간의 이해 상충으로 조합의 업무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 및 조합 총지분 각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는 때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됩니다. 다만, 당해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으며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투자되지 아니한 조합자산에 대하여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공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이 ①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때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때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기일을 3월 이상 경과한 채무가 1000만원을 초과 한때 ④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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