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전세자금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나 영세민은 보증을 받기 쉽지 않고 연대 보증인도 구하기 힘들어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영세민 등 저소득층이 보증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건교부가 추진 중인 방안은 영세 세입자가 대출 은행과 공동으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되 전세금 반환채권을 은행에게 넘겨 은행이 전세 만기시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은행 실무자 등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며 “은행 전산망 보완작업, 실무자 교육 등 필요한 절차가 끝 나는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혜대상은 저소득 무주택자로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영세민 전세자금 대상자 가운데 신용등급이 낮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계층이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하되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25.7평 이하 주택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서울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수도권 및 광역시는 4000만원 이하, 지방은 3000만원 이하로 전세보증금의 70% 범위내에서 특별시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 이하로 연리 2%의 이율이 적용되며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다만 재계약시 2회까지 연장이 가능, 최장 6년까지 돈을 빌려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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