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자율을 연 40%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상호저축은행들과 캐피털업체 등 제2금융권에서는 법의 취지와는 다른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5일 저축은행업계와 캐피털업계에 따르면 이자제한법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그 동안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지 못해 제2금융권을 이용해왔던 고객들이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업체쪽으로 이동하면서 당장 영업에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그동안 은행고객과 대부업체의 고객을 중간에서 모두 아우를 수 있었지만 이자제한법이 시행되면 대출심사에서 상당수의 고객이 탈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대출시장 다변화차원에서 시작됐던 신용대출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캐피털업계도 그 동안 40% 이상의 이율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제도권 금융권에서 벗어나 사채업체로 가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캐피털업체에서 40~49.9%의 이율을 적용받는 고객은 신용등급 10등급중 5~6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전체 신용인구 중 20~30%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즉 이자제한법이 부활되면 이들 소비자들이 대부업체나 사채업체에서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우량 고객들은 대출 받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형편이 어려운 고객들의 경우 오히려 고율의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역효과를 낼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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