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8월말까지 활용되지 않는 토지를 산림으로 복원하기 위한 ‘전국 유휴토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기간중 토지 소유자가 나무를 심겠다고 신청하면 묘목대금 및 조림 보조비를 최고 4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조림신청서를 작성해 시·군에 제출하면 연차별로 조림계획에 반영, 조림이 끝나는 대로 묘목대와 조림 보조비를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수종선택과 조림작업은 토지 소유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으면 산림복원효과가 큰 순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전국 유휴토지 실태조사는 토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기후변화협약 및 도교의정서 발효에 따른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한 것이다.
산림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휴토지에 대한 연차별 조림계획을 수립, 산림으로 복원할 계획이며 유휴토지를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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