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또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해사찰 경내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주변 지역을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불교문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보존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심의하도록 하는 전통사찰 보존법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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