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번 위헌판결로 대전맹학교 전공과정 재학생 40여명이 항의표시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고 시각장애인의 투신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대체입법을 통해 맹인학교 학생 등 시각장애인의 안마사업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인정해 줘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맹학교 졸업생 1127명 중 안마업 종사자가 887명에 이르는 것을 보더라도 이번 판결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것임을 알 수 있다”며 “헌재는 즉각 이번 위헌판결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된 생존의 영역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