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2천548만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8.56% 상향 조정돼 토지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
특히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은 74.57%나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 양평, 충남 공주, 인천 연수.옹진, 성남 분당 등도 상승률이 40%를 넘었다.
국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 파스쿠찌 커피 전문점으로 한 평 값이 1억6천900만원에 이르렀으며 땅값 총액은 작년보다 10% 정도 늘어난 2천258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3천670만여 필지중 단독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조세부과 등에 필요한 2천548만여 필지에 대한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시?군?구청장이 31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지가는 총액 기준으로 평균 18.56% 올랐으며 대상 필지중 2천16만 필지(79.15%)가 상향 조정됐고, 532만여 필지(20.85%)는 비슷하거나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33.15% 올라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경기(22.57%), 서울(20.15%), 충북(18.15%), 인천(17.49%), 울산(16.57%), 대전(15.08%), 경남(15.06%), 대구(13.67%), 경북(13.29%), 강원(13.26%) 등의 순으로 많이 올랐다.
개별지역 가운데는 개발 호재가 두드러졌던 충남 연기군, 경기 양평(61.23%), 충남 공주(45.88%), 인천 연수(42.27%), 성남 분당(40.54%), 인천 옹진(40.43%), 경기 양주(37.97%), 경기 평택(35.05%), 충남 천안(35.03%) 등의 땅값이 많이 뛰었다.
올해부터는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3억원 초과(작년 6억원) ▲가구별 합산(인별 합산) ▲세부담 상한 3배(1.5배)로 각각 강화돼 토지보유자의 보유세부담은 작년보다 최고 3배에 이를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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