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토지이용 규제를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하기 위한 절차 마련 등을 담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상의 48개, 건교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할 부령으로 정한 137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규정한 203개 등 388개 지역?지??외에 토지이용을 규제할 새로운 지역?지구??신설하지 못한다.
불가피하게 새로운 지역?지구??신설하려면 목적과 필요성, 지정기준 등을 명시 한 ‘지역?지??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를 만들어 건교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토지 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규제심의위원회는 건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재경부, 국방부, 행자부 등 9개 부 처의 1급 공무원과 민간 8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되며 조사, 평가는 각 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짜여진 토지이용규제 평가단이 맡는다.
제정안은 또 신규 지역.지구 지정 시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토록 했으며 지 형 도면 등을 작성, 고시토록 했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국민에게 제공할 규제안내서의 작성대상 시설을 아파트, 공장, 창고, 관광숙박시설, 골프장, 스키장으로 규정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서식을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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