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의 집값 불안요인 차단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정부가 실거래가 허위신고자에 대한 색출에 나선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거래가를 고의로 낮추는 다운(down)계약 뿐 아니라 향후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고 매매가를 높이는 업(up) 계약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건설교통부는 “한국토지공사와 한국감정원의 지사직원과 시 .도 및 시.군.구 담당 공무원들로 단속반을 구성, 내달부터 전국에 걸쳐 단속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부적정 신고건 및 기준가 150%를 초과 또는 미달하는 업, 다운계약이다.
건교부는 신고자료와 국민은행 및 감정원의 시세자료를 정밀 비교,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거래를 가린뒤 혐의 물건에 대해서는 현지실사 및 인접지의 거래사례를 수집 비교해 거래대금 내역 확인 등 정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 혐의가 드러난 거래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이중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등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4월말 현재 실거래가 신고건수는 1월 3만1392건, 2월 9만2998건, 3월 16만465건, 4월 15만6686건 등 모두 15만6686건이다. 그러나 신고건수의 증가로 인해 정부의 단속체계가 허술해지자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부적정 건수는 1월 5.6%, 2월 5.5%, 3월 5.8%, 4월 6.8%로 증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활동은 일회성이 아니라 제도가 완전히 정착된다고 판단될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부동산 실거래가의 등기부 기재 의무화와 단속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