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때에는 ‘교육공무원법’제44조 제1항,’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2항과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해 휴직할 수 있는 대상은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과 ②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및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교원의 범위는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말하며 대학 등의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 및 조교, 시간강사 등과 대학 및 연구기관의 병역특례연구요원은 휴직대상이 되는 교원 및 연구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대학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으며 본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 일부터 당해 대학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이 규정에 의하여 휴직중인 대학의 교원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동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교육공무원 등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을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②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연구소 ③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④ 과학기술에 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한합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 등이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제18조 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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