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대상 금융상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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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대상 금융상품 ‘봇물’

수수료 면제.금리우대 등 혜택

  • 승인 2006-05-27 00:00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각 은행들 틈새시장 경쟁 치열


은행권의 틈새시장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이 일정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외환은행은 직장인에게 각종 다양한 서비스와 금리우대를 제공하는 ‘2030 직장인 저축예금’을 26일부터 판매한다.

‘2030 직장인 저축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가입 후 6개월간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수수료가 면제되고, 외환카드 신규 회원이 되면 초년도 연회비가 면제된다. 또 이 예금으로 급여를 이체하면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면제, 외환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영업시간 후 인출 또는 이체시 수수료도 면제된다.

농협은 직장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상품 ‘행복일기론’을 출시했다. 최고 2.0%의 금리 혜택을 주는 ‘행복일기론’은 만 25세 이상 직장있는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급여이체 0.3%, 주거래고객 0.3%, 청약예금 가입 0.2%, 예적금 가입 0.1%, 신용카드 신규 가입 0.2%, 인터넷뱅킹 0.1% 등 최대 2.0%의 금리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국민은행은 월급 우대 통장인 ‘직장인 우대종합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 가입자들은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월 5회 면제받으며 기존에 갖고 있던 통장을 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가입하면 연 0.35%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의 ‘부자 되는 종합통장’은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월 5회 면제해주고 신용대출시 1.6% 금리를 할인해준다. 급여이체 금액이 연 5000만원 미만은 연 0.1%, 5000만원 이상은 연 0.2% 우대금리를 주고 있다.
조흥은행이 선보인 ‘스타트플랜 저축예금’은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해주고, 신규 신용대출을 받을 때 0.3% 금리 할인 혜택을 준다. 또 잔액이 50만원 이상이면 0.1%, 급여이체 금액이 연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 0.2% 우대금리를 준다.

은행권 관계자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하면 프라임 고객으로 선정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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