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의 세부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올해 1월1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해 오는 6월1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나.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계약체결후 30일(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실거래가를 신고한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할 경우 중개업소가 계약내용을 인터넷으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지만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후 30일 이내 매수.매도인 공동으로 직접 방문신고해야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실거래가 신고 관련 계약서 등을 등기소·세무서에 송부한다. 등기신청인은 잔금청산일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등기신청서, 기타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는.
▲실거래가 신고시 시·군·구에서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 다수 필지의 토지나 여러 건축물을 거래한 경우는 부동산 매매목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허위기재시 처벌은.
▲매수자와 매도자 각각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일 A가 B에게 실제 15억원에 아파트를 넘기고 매매가액을 12억원으로 신고할 경우 실제 내야할 취득세 2250만원(15억원×1.5%)의 3배에 달하는 6750만원을 A와 B가 각각 내야 한다. (실제거래금액-신고금액)/실제 거래금액이 0.1 미만이면 취득세의 1배, 0.2배 미만이면 2배, 0.2배 이상이면 3배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매수인 B는 과소신고금액(15억~12억원) 3억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가로 내야 하고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내야 한다. 또 매도인 A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과소신고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내야 한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과태료가 더 많아져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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