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청장 노석우)은 민원업무처리 혁신을 통해 납세자의 창업과 사업운영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전청 산하 14개 세무서에서 ‘긴급민원 우선처리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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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는 카드가맹 또는 금융기관 대출, 거래계약 체결 등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해야 할 경우 긴급민원처리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신청서류와 같이 제출하면 늦어도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대전청은 이번 제도의 실시로 사업자들로부터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다른 민원업무에도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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