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공주 행정도시 예정지 내 미보상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 절차가 본격 개시됐다.
행정도시 건설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무상귀속분을 제외한 전체 보상대상 토지 1659만평(2만1689필지) 중 협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290만2000평(3498필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토공은 앞서 지난달 26일 토지소유주 396명이 재결 신청을 직접 청구한 75만6000평(1258필지)에 대해 수용 재결을 중토위에 신청해 강제수용될 토지는 1617명 소유의 365만8000평(4756필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수용재결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열람 공고 및 소유자의 의견제출 등에 이어 중토위의 현지 실사 및 재감정 등의 심의 절차를 거친 뒤 보상 가격의 적정 여부가 재결정 된다.
건설청은 소규모 사업지구의 경우 수용재결 신청부터 재결까지 90~150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행정도시 건설은 규모가 가장 커 올해 10~11월이나 돼야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22일 현재 행정도시 예정지 토지보상은 무상귀속분을 제외한 1만23명 소유의 1659만평 중 8089명(80.7%) 소유의 1221만평(73.6%)에 대해 이뤄졌다. 수용재결 신청이 되지 않은 토지는 현재 보상협의를 진행 중인 월산공단 42만평, 국·공유지 유상 취득분 7만5000평, 지적 불부합 토지 22만1000평 등 모두 71만6000평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청 김상권 보상대책팀장은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는 협의 보상이 가능하다”며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협의보상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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