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이를 위해 24일 오전 11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우리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과 기술보증기금·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기술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한국산업은행·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술금융지원단을 발족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특허청은 금융기관이 기술금융상품을 금융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에게는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또 기술금융지원단은 금융기관의 여신의사결정에 적합하도록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금융기관은 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물적담보 없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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