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부동산투기대책본부는 23일 건설청에서 검·경 및 국세청, 지자체 등 15개 기관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행정도시 기본계획 시안의 발표에 따른 투기 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우선 부동산 가격 및 거래동향 상시 모니터링, 부동산 투기행위 예찰활동 강화, 투기조짐 발견 즉시 합동단속반 투입을 통한 강력 대처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충청권 토지는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초까지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 발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 각하 등에 따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난 3월부터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급매물이나 일부 농지 등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토지공사의 조사결과 연기군은 지난 2월1~15일까지 0.94%, 2월16~28일까지 1.21%, 3월 1~15일까지 1.18%씩 각각 상승했으나 3월 16~31일에는 1.16%, 4월 1~15일에는 0.48%, 4월 16~30일에는 0.36%씩 감소했다.
지난 3월 중순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던 공주시의 지가도 3월 16일~31일에는 0.17%, 4월 1~15일에는 0.16%, 4월 16~30일에는 0.11%가 감소했다. 다만 청원군 강내·강외·오창·옥산지역은 행정도시 및 오송생명과학단지, 역세권 개발,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각종 사업 호재에 따라 강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청 관계자는 “기본계획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부동산 투기 행위가 야기될 소지가 있어 회의를 열어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적발된 부동산 투기사범은 대전·청주지방검찰청 22건 36명(2명 구속), 충남·북경찰청 205건 371명(9명 구속) 등이며,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43건의 투기혐의자를 조사해 6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6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