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말 경매로 낙찰 받아 영업하던 주유소로 정기소방검사를 나온 소방공무원들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하면서 소방법령에 따라 신고해야 할 사항들을 챙기지 못해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충남도 소방본부는 이런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소유권 이전시 알아야 할 소방가이드’라는 소책자 4000부를 제작, 도내에 배포했다.
이 소책자에는 방화관리자 선임 신고 및 선임 연기,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위험물제조소 등 지위승계 신고 등 건축물이나 위험물 소유권 취득하면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소개돼 있다. 소방본부는 이 소책자를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시 방문해야 하는 시·군 및 세무서의 민원실과 등기소에 비치하고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