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 걸린 현수막은 시야가 가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 관공서의 벽에 걸린 특정 후보의 선거용 현수막은 관공서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오해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현상들은 이번 선거의 후보자가 많아 그런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선거용 현수막을 거는 방법이나 위치에 대해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는 데서 비롯된 것 같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다음 선거부터는 개선되었으면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한 장소에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하고, 단체장 후보는 단체장 후보대로, 기초의원 후보는 기초의원 후보대로 모아 일괄 게시하면 어떤 후보가 어디에 출마한 것인지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저기 나붙은 선거용 ‘현수막 공해’로부터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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