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을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우선 의약품산업은 현재 대미 수출이 거의 없어 수출증대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수입증대로 인한 피해 발생이 확실시되어 국내 제약업계는 반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의료서비스 제공분야(병원산업)는 전형적인 서비스산업으로 제조업에 비해 자유화가 뒤져 있고, 기초사회보장 성격의 규격화된 국민건강보험 때문에 국제 경쟁력이 취약하여, 지금보다도 더 많은 소비자가 해외로 빠져나가 시장보호의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가 말하고자하는 의료시장 개방은 병원산업 분야를 말하며, 영리병원 설립 허용이 결국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외국병원의 국내 상륙은 영리병원 허용 하에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여러 시민단체들은 ‘의료의 공공성 악화’와 ‘의료 이용의 양극화’를 이유로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시민단체가 아닌 의료계에서 영리법인 병원 허용을 반대한다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원래 의료계의 주장은 찬성하는 쪽이었다. 그 이유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비민주성을 혁파하기 위해 영리병원 인정이 불가피한다고 하나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를 막아내려다 자칫 중소병원의 생존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엇갈린 주장은 외국병원의 국내 상륙(영리병원 허용)이 가져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자본력에서 밀리는 중소병원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점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리병원 설립과 의료시장 개방은 찬반 논란을 떠나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국내외 의료시장이 점차 자율화 개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막을 방법도 없고, 또 현대의학은 필수적인 것 외에 부가적이고 선택적인 치료분야가 크게 발달되고 있어, 이러한 선택적 의료행위는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기업이나 전문 경영인이 참여하여 의사의 입지가 좁아지고 진료의 부가가치가 하락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자본조달이 쉬워지고 선진경영기법이 가미되어 외국병원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국내병원은 건강보험에 강제적으로 지정되어 상대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또 외국병원으로 환자 이탈 및 자국 본원으로의 환자후송 등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한다.
이와 같은 국내병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원하면 영리병원으로 전환해주고 세금감면 혜택, 부대사업허용 등 외국병원이 받는 혜택을 국내 의료기관에도 부여해야한다.
내국법인에 한해 영리법인병원의 개설을 허용하고 외국병원은 이 법인과 연계해야만 국내진출을 가능케 하여 일정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토록 하는 방법도 있잖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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