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 임대주택 분양원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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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 임대주택 분양원가 공개

지법 “임차인들이 분양 전환가격 알아야”

  • 승인 2006-05-22 00:00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지역 첫 판결… 과도한 분양가책정 제동


법원이 연이어 임대주택의 건설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분양전환가격이 정확하게 산정됐는지 이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당하게 산출된 임대아파트의 건설원가라면 분양전환가격 산출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임차인들에게도 이에 대한 알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김 모씨가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D임대아파트의 건설원가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대전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설공사의 입찰계약과 분양전환가 산출근거가 되는 건설원가가 완료된 시점에서 이미 종료된 건설원가 정보는 분양전환가 산출내역의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며 “임차인들이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분양전환의 중요 요소인 분양전환가격이 정확하게 산정됐는지 알 권리와 그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전에서 처음 내려진 판결로 추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시 일방적이고 과도한 분양가 책정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지난 2월 의정부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병세 부장판사)는 경기도 양주시 D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분양 전환가격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전환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D임대아파트는 5년간의 공공임대 기간을 거쳐 분양전환시 임차인들에게 우선 분양권이 있지만 임차인들은 주공이 제시한 분양가가 비싸다며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를 요구했고 주공이 원가공개를 거부했었다. 이밖에 인천지역의 주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는 입주민들이 1심에 이어 2심인 서울고법에서도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처럼 임대주택의 건설원가 정보 공개 판결은 법원에서 거의 판례로 굳어져 가고 있는 추세다.
대전지법 행정부 신귀섭 부장판사는 “임대아파트는 공익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임차인이나 세입자들의 생계지원 차원에서라도 분양전환시 건설원가를 공개해 정확한 분양전환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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