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UN은 지구촌의 자연재난 예방과 경감을 위해 매년 10월 둘째주 수요일을 ‘자연재난 예방의 날’로 지정, 세계 모든 나라를 향해 자연재난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자연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5월25일을‘방재의 날’로 정한 것이 올해로 13회를 맞이했다.
‘방재의 날’에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념식과 재해예방 캠페인, 방재교육 및 훈련, 세미나 등을 개최하면서 재해대책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한다. 모두 자연 재해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에 완성이란 없다. 자연재해 발생 자체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대비만이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다. 대전시의 경우 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에 건설재해복구과를 별도 신설하였으며, 재해대비 표준행동매뉴얼을 작성 배포하는 등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와 구에서는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상시 운영함으로써 각종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으며, 재난발생 우려지역 주민들에게 2만 4000건의 음성 및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발송할 수 있는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상청, 경찰청 등 12개의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이다. 재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32사단 및 대한건설기계협회 대전·충남지회와 인력 및 장비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을 매년 적립 확보함으로써 자연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연재난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은 없다. 올 여름에는 평년보다 일찍 장마가 온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의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집중 호우 예보 시 노후된 주택, 옹벽 등 소유시설물을 사전점검하고 하상주차장에는 가급적 주차하면 안 된다.
보행 중 천둥 번개 시에는 가로수 주변은 피하고 낮은 지역 또는 건물 안으로 대피하고, TV, 라디오 등에 의한 기상예보를 주의 깊게 청취해 재해에 대비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정전을 대비 손전등 및 양초를 사전에 확보하고 하수구와 노후주택, 축대, 창고 등을 사전 점검해야하며 출입문, 창문 등을 굳게 잠궈야 한다.
농가에서는 논둑, 수로, 비닐하우스, 축사, 방목장, 분뇨처리장을 장마철 전에 보수하고 계곡, 야영장 등 피서지에서는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즉시 귀가하거나 안전지대로 신속히 피해야 한다.
태풍·호우·대설 등으로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주 생계수단이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인 시민들은 10일 이내 행정기관에 피해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아직까지 지방에서는 인력이나 예산 면에서 열악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관·군의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쪼록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통해 자연재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