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우리생활주변의 소음, 악취 또는 일조권 방해 등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갈등과 관련하여 건강상 또는 재산상 적잖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재판까지 가기엔 엄두가 나지 않는다.
또한, 당사지간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빈번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정부에서 소속기관으로 두고 운영하고 있는 중앙 또는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해 본다.
환경관련분쟁 해결을 위한 환경분쟁조정법의 환경분쟁 조정신청은 알선(斡旋), 조정(調整), 재정(裁定)신청의 3가지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으나 그동안 홍보미흡 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92년도 이후 전국적으로 약 1,300여건, 충남지역은 약 60여건의 크고 작은 환경분쟁조정 신청으로 알선, 재정, 중재합의 등 방법을 통해 환경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있다.
당진 관내에서도 발생건수가 연평균 2∼3건에 이르고 있으나 앞으로 지역의 각종 개발여건을 감안할 때 지역적이고 광역적인 환경분쟁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보면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운영하고 있고 생활주변의 환경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함께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갈등 종결을 적극 조정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분쟁 당사자 중 누구라도 먼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간편한 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이 제도에 대한 많은 홍보와 주민 관심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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