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는 6개의 투표용지가 이용되고 19세 이상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생겼다.
정보화 시대의 인터넷 이용자 급증으로 인터넷언론사를 통한 후보자 광고가 가능해지는 등 미디어 선거전도 본격화됐다.
다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달라진 점들.
▲만19세 이상 투표 가능=우리나라 선거권이 19세로 낮아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20세 이상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지만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19세 이상으로 투표권이 하향 조정됐다. 87년 6월 1일 이전 출생한 사람이면 투표할 수 있다.
▲외국인 투표권 부여=공직사상 최초로 외국인도 투표에 참여한다. 투표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5월 12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1인당 투표용지 6개=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소에 들어가 우선 구·시·군장 선거용 투표용지 1장과 지역구 및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용 투표용지 2장 등 3장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를 한다. 투표를 마치면 시·도지사 선거용 투표용지 1장과 지역구 및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선거용 투표용지 2장 등 3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아 투표하게 된다. 투표용지는 도지사(흰색), 도의원(하늘색), 비례대표 광역의원(청회색), 시·군 단체장(연두색), 기초의원(계란색), 비례대표 기초의원(연미색) 등 6가지에 이른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가 아닌 각각 정당을 선택해 기표하면 된다.
후보자 기호는 국회의 다수 의석을 기준으로 하며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무소속 후보자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한다. 현재 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각 정당의 기호는 열린우리당(1), 한나라당(2), 민주당(3), 민주노동당(4), 국민중심당(5) 순이며 최종 결정은 5월 17일에 이뤄진다.
한편, 중선거구제가 도입되는 지역구 기초의원선거에서는 1선거구에 정당이 의원정수 범위 내에서 추천을 함에 따라 1선거구에서 같은 정당 추천후보자가 2명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기호가 결정돼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된다.
▲정당공천제 확대=그 동안 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이 배제됐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기초의회의 직능대표성 확보와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등을 위해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기초의원선거에서도 정당공천이 가능해졌다.
▲기초의원선거 중선거구제=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추천이 허용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특정정당이 기초의회를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1개의 지역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실시된다.
▲예비후보자 등록 및 사전선거운동 허용=이전까지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거나 명함을 교부하면 처벌을 받았었다. 이번 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광역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는 선거일전 120일인 1월 31일부터,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는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인 3월 1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통해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일부 재.보궐선거에서만 허용됐던 현수막이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다시 허용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구내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선거홍보물 통합=후보자 공약사항 등을 담은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두 가지 홍보물이 각 세대에 배달되던 것이 이번부터는 선거공보 한 가지에 후보자에 관한 모든 것이 요약돼 배달된다.
▲사라진 연설회=2002년까지 시행됐던 합동연설회와 정당·후보자연설회가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사라졌다. 대신 후보자간 토론회나 합동방송연설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후보자연설회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청중동원으로 돈 많이 드는 선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오다 2004년 정치개혁입법 때 과감히 폐지돼 미디어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기간 단축=선거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여론조사로 인한 선거결과의 왜곡을 막기 위해 선거가 시작되면 일체의 여론조사결과 공표가 금지되던 것이 선거일전 6일인 5월 25일부터 여론조사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후보자 기호 결정방법 변경=선거에서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로 하여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후보자 순으로 결정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추천후보자는 정당명칭의 가나다순으로,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결정된다. 이 때 정당의 의석이 같은 때에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수 순으로 결정된다.
특히 국회에 5석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후보자와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3%이상 득표한 정당의 추천후보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가 부여된다.
▲부재자투표 신고대상확대=회사 업무로 출장을 가거나 직업상의 특성으로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은 부재자신고를 하고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군인,경찰 등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사람만이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유권자가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를 한 유권자는 5월 25일과 26일 양일간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인터넷언론사 후보자 광고 가능=인터넷언론사를 통해 5월 18일부터 30일까지 후보자 홍보 광고가 가능해졌다. 정보통신의 발전과 인터넷이용자들의 급증으로 인터넷언론사를 통한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광고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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