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풍수해보험’ 판매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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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풍수해보험’ 판매 돌입

부여군 등 전국9곳 시범… 단독주택 보험료 月 1만9천원

  • 승인 2006-05-17 00:00
  • 최두선 기자최두선 기자
동부화재와 약정체결


눈·비·바람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 시범실시 지역으로 부여군 등 전국 9개 시·군이 선정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소방방재청은 16일 동부화재와 풍수해보험 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날부터 부여군을 비롯, 충북 영동군, 전북 완주군 등 시범실시 지역에서 상품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보험에 가입한 주민은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홍수 등으로 파손된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의 시설물은 물론, 주택 침수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규모는 보험감독원에서 각 지역별 과거 20년 피해 내역을 따져 요율을 산정해 결정됐으며, 피해 시설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수준이다.

부여군의 경우 단독주택 1동에 대해 월 1만9000원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현행 복구비 지원액인 900만원보다 3배나 많은 27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도와 부여군은 이번 주부터 마을회관 등에서 풍수해 보험에 대한 설명회를 여는 등 적극 홍보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동부화재에서도 7명의 전담요원을 배치해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함께 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은 각 읍·면 사무소에 설치된 전담 창구를 방문하거나 동부화재의 전담요원과 상담한 뒤 직접 계약을 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부여의 경우 돌풍에 따른 비닐하우스 피해가 많은 곳”이라며 “보험가입 주민은 복구비 기준액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며 “이 보험에 가입하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보험금을 가입 금액에 따라 49~65%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재청은 이번 시범실시결과를 토대로 미비점을 보완해 200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보험 대상 시설도 공장·상가 등 소상공인 시설, 내부설비, 가재도구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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