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과정은 모든 직종을 대상으로 하며,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학교 및 학원 등이다.
훈련 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훈련시간은 60시간이상~ 700시간이내 이며, 학급당 정원은 20명이상이면 가능하다.
영세자영업자훈련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오는 23일 까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를 작성,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 천안종합고용안정센터 직업능력개발팀(041-620-7409)에 제출하면 된다.
노동청 천안지청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선호하는 취업 및 창업이 쉬운 훈련과정을 중심으로 짜여진다”면서 “실업방지 효과와 함께, 임금 근로자 전환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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