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금융소득 vs 분리과세 금융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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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금융소득 vs 분리과세 금융소득

<경제칼럼>

  • 승인 2006-05-15 00:00
  • 하나은행 둔산PB센터 엄선정 팀장하나은행 둔산PB센터 엄선정 팀장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후 소득이 3000만원이고 금융소득이 6000만원인 경우, 금융소득4000만원을 뺀 2000만원과 소득공제후 소득3000만원을 합친 5000만원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부과하여 인별 매년 5월에 자진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최근 금리동향에 따라 연5%정도를 감안한다면 개인별 원금 8억정도의 금융자산이 있어야 해당사항이 있을 수 있다하겠다.

그러나 8억이상 금융자산 보유자뿐 아니라 한 해 발생금융소득 합산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5년 만기지급식, 고수익 발생금융상품등으로도 이자·배당소득 4000만원 초과 신고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과세율이 구간별 최고 35%까지 누진되기 때문에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에 절세전략이 필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종합소득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 상품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가입시점이나 만기시 분리과세 신청을 해 주민세포함 33%를 세금으로 원천징수 하는 대신에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며 금융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지도 않는 상품을 분리과세 상품이라한다.

분리과세 상품으로는 분리과세 신탁, 분리과세 편드, 5년이상 장기채권, 5년이상 후순위채 등이 있다. 분리과세 신탁은 은행에서 판매하며 가입 후 1년 후에 중도해지해도 분리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2001년 3월부터 은행에서 판매된 상품으로서 이전에 은행의 특정신탁자산을 이용하여 만든 분리과세신탁상품도 있다.

분리과세펀드는 증권사나 종금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만기 전에 중도 환매가 가능하고, 1년 경과 후 환매를 할 경우에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1년 이전에 해지하면 이익금의 최소 70% 이상을 환매수수료로 내야 하며 1년이 지나 중도해지할 경우 각 사가 정한 환매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가입시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5년 이상 장기채권은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으로 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금융채권, 국민주택채권 등이 있으며 증권사나 종금사를 통해 경과물에 투자하면 채권의 보유기간 동안 운용해도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다.

5년 이상 정기예금은 은행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통상 예금금리를 1년 마다 변동시키는 1년 확정형이다. 만기 전 중도해지시 매 1년 단위로 약정이율을 받고, 나머지 잔여기간에만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단 중도해지하면 분리과세 선택이 불가능하다.

이외의 절세방안으로 가족명의 분산투자방법이 있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로 계산하므로 노부모나 자녀가 있을때 가족명의로 분산해 예치하는 것이 좋다. 단, 자녀의 경우 10년동안 증여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00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인 점은 숙지해야한다.

만기와 이자수령시기를 조정하는 방법도 간단한 전략으로 권해본다.
금융소득은 당해연도 과세기간중 수령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상품에 가입할 때부터 만기를 고려해 기간별로 분산 가입하여 한꺼번에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 이자수령방법도 만기에 이자를 일시로 받는 방법외에 월별, 분기별로 분산해 수령하는 방법도 고려해 봄직한 방안이다.

간단하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시기에 참고해 볼 만한 분리과세, 절세방안 소개를 끝으로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액까지 감안해, 수익성뿐아니라 세테크면에서도 보강이 가능한 상품등을 선택하는 안목을 길러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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