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제조업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창업보육센터 내에서도 공장등록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공장등록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 창업보육센터 내에 입주한 벤처기업 및 창업자에게는 법적인 요건이 다소 미비하더라도 공장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설치,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로서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창업보육센터 또는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 및 창업자이어야 합니다.
둘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이여야 합니다.
셋째, ‘건축법’ 제14조 제1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6조 제1항 및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 및 창업자로부터 공장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도시형공장의 범위>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 2조 제 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 2조 제 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다.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5호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2.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위 1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에 한한다)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제조업,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전자카드 제조업,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유선통신기기 제조업,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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