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문화와 정서가 접대에 너무 너그러운 이유로 식사 등의 작은 접대를 하거나 받지 않으면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당?정치인??그 가족 등으로부터 음식물, 금품이나 축의금 등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처분을 받는다. 자칫 가벼운 생각으로 1만원상당의 식사대접이나 선물 등을 받아 적발되는 날이면 50배에 해당하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되는 낭패를 보게 된다.
따라서 선관위, 수사기관은 더욱더 불법선거운동을 홍보, 감시에 신경을 써 농촌 노인분들이 이 같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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