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청장 노석우)은 올해 대전·충청지역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인원은 모두 23만명으로 다음달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지난해 중에 폐업, 부가가치세를 이미 신고했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며, 지난해 중에 사업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사업자를 대신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가 지난해 중 직장을 옮긴 뒤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이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추가 공제는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관련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증빙을 통해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