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부터 5일 간 예산소방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행정상 13건, 신분상 4건의 부당사례를 적발, 각각 시정 등의 조치를 했다.
예산소방서는 소방학교 전문교육 이수자 및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해야 할 구조·구급대에 4명의 무자격자를 배치해 운영하고, 정작 자격을 가진 직원 12명은 관련 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 배치한 것으로 밝혀져 주민 안전과 동떨어진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화재시 차질없이 사용해야 할 관내 3개의 소화전은 보수를 하지 않았으며, 화재증명원을 발급하면서 재산피해 내역만 기재하고 인명피해 사항은 누락시키기도 했다.
또 관내 주유소에 대해 소방검사를 하면서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컨테이너박스가 있고, 방화벽 일부가 소실돼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해임 신고처리 업무도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예산과 관련, 기관장 축·조의금 및 2004년 종무식 행사비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지 않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또 기관신용카드 사용 내역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물품수급관리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정수기 등의 물품을 승인 없이 구입하는 등 예산을 허술하게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소방부조리 예방을 위한 소방부패방지협의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했으며, 2004~2005년 복합건축물 등 신축 건축물 7개소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처리 과정에서 첨부 서류에 문제가 있었지만 보완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소방 업무의 특성과 다소 거리가 먼 문제점들이 파악됐다”며 “적절한 조치와 함께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 소방서에 이를 전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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