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따르면 다음달 30일 예정된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고시를 앞두고 재개발 예정구역 곳곳에서는 유언비어로 지가상승을 부추기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가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실제 각종 재개발 사업이 최초 주민 발의가 아닌 정비사업체의 개입으로 시작돼 지가상승을 부추기고 있으며, 최초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과장된 이익률과 유언비어까지 나돌아 주민간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비정상적인 지가상승 속에 정상적인 사업이 이뤄지더라도 조합원의 부담비율이 증가하게 되며, 사업이 결렬될 경우 최종적으로 시민이 손해와 지가하락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재개발 사업의 바른 판단을 위해 홈페이지 등 정보제공 강화 ▲재개발 초기부터 깊이 개입하는 재개발사업 정비업체 지도·감독 강화 ▲정비사업자와 기획부동산 업자의 토지 선 매수 후 미등기 전매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부동산투기 전담팀을 운용 등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풍부한 지식이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간업체의 현혹과 과장이 판을 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라 추진될 정비예정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13곳, 주택재개발사업 75곳, 주택재건축사업 71곳(단독주택 54곳, 공동주택 17곳), 도시환경정비사업 31곳 등 모두 190곳에 이른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